유상증자의 절차

 


1.서 론

신주발행이란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의미한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는 그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 신주 발행시의 결정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 (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 "위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같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상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여 신속히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주주의 모집및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배 정

 


이사가 배정을 하는 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배정에 있어서는

이사의 재량이 없다.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8. 납 입

인수인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이사는 신주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시켜야 한다. 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인

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법인설립의 절차와는 달리 실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미발행부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9. 등 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므로 변경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들의 주권인쇄 절차

 


1.유가증권가쇄업체를 선정(한국돗판폼주식회사 외 6개 업체가 있음) 가쇄업체와의 주권인쇄계약

주권인쇄계약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권문안에 대해서

가쇄업체와 협의 문안작성 후 가쇄소에서 주권인쇄작업. 주권용지는 통일규격이 아닌 일반

용지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규격용지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되고, 주권발행 절차는 상장회사들의 경우와 동일함)

발행회사에 주권납품 발행회사는 발행주권에 각 주권 당 수입인지(100원짜리 2장:은행에서 판매)

를 붙여야 한다. 만약,수입인지도 인쇄를 하려면 주권인쇄작업 전에 관할세무서에 발행주권

수 만큼의 인지세를 지불하고 수입인지번호를 받은 후 가쇄소에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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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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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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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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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본점이전시 필요한 서면
(예: 서울에서 성남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1통
2.법인인감증명서 1통
3.법인인감도장
4.주주명부 1부
5.정관사본 1부
6.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7.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8.주주총회출석한 주식 수의 1/3 이상되도록( 이 수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관외 본점의 경우에는 상호검색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법무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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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미리 발핼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구 상법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한 주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현행 상법상 설립시를 제외하고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발행한 주식의 수와 관계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상법개정으로 설립이후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무제한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4배로 제한되어 있다(상289 2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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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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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목적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셔야합니다.
목적의 변경사항은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인 바 지점등기가 해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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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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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www.iros.go.kr)을 통하여 검색할수도 있으나, 인터넷
으로 검색하였다하여도 최종적으로는 관할상업등기소에서 검색
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상호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상호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상호의 변경은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 법인인감 및 신 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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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의 설치

지점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상 393), 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이어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그 이사가 결정한다.

그런데,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한 곳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특별결의사항이다.

2. 지점설치등기의 실무

1)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한다.
③ 당해 신설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본점에서 등기한 사항 중 지점에서 등기할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즉, 상호·목적·본점소재지·공고방법·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대표이사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회사성립년월일 및 당해지점 설치년월일이다.
2) 신청인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비송148조 2항)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첨부서면
① 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
㉠ 이사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다만, 정관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첨부
㉡ 위임장 등 일반적 첨부서면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다만 대도시내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3배 중과세한다.)
②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등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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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이사 감사의 변경, 연임(중임)등기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인감카드

 

연임임원(전원)인감1통 등본 1통 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사 과반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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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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