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www.iros.go.kr)을 통하여 검색할수도 있으나, 인터넷
으로 검색하였다하여도 최종적으로는 관할상업등기소에서 검색
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상호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상호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상호의 변경은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 법인인감 및 신 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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