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1.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수있다.
(상법383-1)
2.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상법382-1)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3."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로 사외이사 의무규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법시행령 제 13조 1항)
1)벤처기업중 자사총액이 1천억원 미만ㅇ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회사
2)회생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4.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결산기의 말일이 12월 31일이고 그 결산기(1.1~12.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이 다음해 3월 11일인 경우에 임기가 12월31일과 다음해 3월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5. 감사의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수 없다.
6. 감사는 회사에 1인이상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서 2인이상 감사를 둘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일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7.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기로 정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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