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현지법인기업을 설립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하는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국내현지법인의 설립(국내법인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포함),개인사업자의 영업,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이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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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김익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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