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알고보면 간단해요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지식 탐험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포함돼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설립절차나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게되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엔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죠.


허나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든 바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만약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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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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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보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일부 도움이 됐다면 리플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공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유명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때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업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집니다.
이럴 때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잠깐! 호송경비업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건을 운송해야 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존재할 수 있는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 운반을 다루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탑재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개설 시 걸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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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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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었나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속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세상 모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빈틈없이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까다롭게 선택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보통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주의깊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가 못지 않은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이야기!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고생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히 알아가세요~!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만한다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건립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지는데,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대신 준비해주며, 보통 45만원 정도 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해본 후 결정하는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만약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모두 끝나게 되면,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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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리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속있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남은 시간 힘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포괄양도양수 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의 후폭풍, 북한의 도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관련된 종사자님들 ^^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여행사를 그만하겠다고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거래가가  형편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왠만하면 좀더 버티시면 좋을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달간 연락조차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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