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체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오늘 나의 라이벌은 다른 누가 아닌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많은 지식을 겸비한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하죠.
이 경우에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이때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손쉽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시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주는데요.
이 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관련된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죠.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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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현재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익히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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