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이슈, 경비업법인 알아보기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 갈증이 느껴지는 때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업법인에 관한 지식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용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초과한 다음에도 경비업을 꾸준히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밝히는 법칙에 근거해서 갱신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당시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시
법인설립 허용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또,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로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때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등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행정자치부령의 법률에 의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특수경비업 기본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전환, 민영화 상태 등 인원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멈출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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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소식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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