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궁금했던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주식회사법인에 관련해서도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알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하시기 바라죠.

이러한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정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하는 법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통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핵심 지식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점유하면 가능합니다.
허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형식을 보이는데 합병 구조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멸법인의 주주 전부가 합병에 우호적일 경우에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처럼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넘겨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 내포된 절차랍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사이에 주주에게 밝혀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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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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