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자세한 법인 자료공개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꿀정보!

 


 

노력은 계획으로부터 성취되고 오만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다고 방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유익한 정보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한다면, 먼저 설립지 및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 때, 상호는 기존과 같은 상호를 쓰는 경우 등기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땐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핵심 지식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 경우 본인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도 확인해야 하죠.
간혹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하는데요.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은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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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쭈욱~!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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