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정보]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소통이 시작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지내다 보니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로 인해 금세 바뀌지 않다 보니 너무나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 지네요 ^^


정확한 건 지금부터의 여행업법인 정보가 진실이라는 거죠~

 

 


여행업자는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는 여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발생할 땐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준비해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적은 등본을 가리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이용해서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선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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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유명인의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힘껏 찾아나선 배움이 훗날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초특급 자료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지금에와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해도 다행이에요.
머지않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니 알고 계세요.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동일 상호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지요.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 시,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성을 빼놓지 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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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이웃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깐깐하게 선택한 법인 설립 관련 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반짝인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연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경비 해당 시설에 연관된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못할 경우관련 문서를 기록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날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존재하지않거나
계속해서 1년 지나도록 휴업을 할 상황에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또,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뒤에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할 생각이 있다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침에 근거하여 갱신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법인은 인증된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고용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때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인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근거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시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부족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낸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어서 확실히 조사한 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복장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스타일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설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책임지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접수가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행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는 방법,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저는 자기 전에 행복했던 상상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여는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다시 곱씹어보며 잠들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직전에 배운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은 OK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요점 정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게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의 명대사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픈 마음! 풍성한 정보로 제가 도와 드릴게요~^^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원내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종종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고객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전문가!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포스팅을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몇월?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알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해!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곳에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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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남들보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거에요. 파이팅 ^_^~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정보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배울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이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위쪽에 써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쓰이는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요구돼요.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다수 필요하며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이죠.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 준비하세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하단에는 영업개시 연월일을 작성하게 되며 날짜 혹은 사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로 기본 3만원에 숙박시설의 경우엔 매 실당 700원을 더해 준비해야 하죠.
 
 참고로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의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해외여행업 종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경우 그밖의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전쯤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만들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필요하고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업을 포함하여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수도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문서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는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용목적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물품들을 다룰 생각이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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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차근차근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이 여러분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1.부동산개발업
2.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3.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4.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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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정보속으로 떠나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기본 정보 

 


 이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 드릴게요.
  

 


경비업 법인을 만들 시에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택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문제가 없어요.


법인설립 대행업체 가운데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진행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고르면 효율적입니다.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분명히 아는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지시해야 해요.
 

 이때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거쳐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미리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그리고 대행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를 선택할 상황에 필히 필요한데요.
 반면 무조건 싼 곳을 택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 특수경비업! 필수 정보 알아두기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 3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환경 변화, 민영화 변화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필요한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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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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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보시고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셨나요?
알짜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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