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그것이 알고싶다!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즐기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알찬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시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격은
7평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알찬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읽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강남구,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 목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 강남구가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으로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를 목표로 삼고 4대 중점 전략과 20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 ‘신규시장 개척 및 기존시장 강화’, ‘홍보 다양화로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융·복합 특화상품 개발’로 구성됐다.

먼저 구는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급증하는 무슬림 의료관광객을 위한 ‘무슬림프렌들리 강남’ 사업의 일환으로 무슬림 안내서, 아랍어 리플릿을 제작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체류 형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상시 지원으로 환자와 의사 간 언어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잠재 고객을 공략한다. 이에 나눔봉사단 결성과 저소득 해외환자 무료진료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형태를 축소한 전천후 홍보대사 이동형 홍보카를 운영해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지역신문·잡지·라디오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융합특화상품 개발에 새 도전을 계획한다. 구는 케이팝·케이컬쳐 등 문화관광, MICE, 뷰티, 의료기술 산업 등을 연계해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강남전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료수입 증대를 가져다주지만, 외국인 환자를 통한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 2차 지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도 혜택을 받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신동엽 보건행정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5개년 계획은 의료분야 뿐 아니라 먹거리·숙박·관광·문화 등 타 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끌 새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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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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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들 중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가 힘든 말이기도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만일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죠.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과 관련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 하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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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잊지 말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언제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지요.
급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으시더라도 한 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죠.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도록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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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매개로 셀수 없이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골라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구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똑부러지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DIGEST] 여행업법인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혼자 알아보기 까다로운 여행업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쉽게 알아보자!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는 부분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히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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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감독인 짐파커는
“확실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담은 내용에 궁금증이 있다면 다시 불러주세요.
 댓글이나 문의도 환영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점정리!!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실전이다!!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 등록, 허가조건, 절차안내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10억미만의 법인의 경우는 이사와 감사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지역과 그외 지방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므로 확인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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