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훌륭한 행동이야 말로 훌륭한 언행보다 적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러 온 멋진 여러분, 함께 알아가 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장안의 화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필요 정보 알아두기

농업회사법인은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사업 범위는 농기계 기구 임대 ∙ 수리 ∙ 보관에서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다양해요.


사업범위에 관해 알고 싶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이를 보면 농업 경영이나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자재 생산과 공급이 들어갑니다.
영농자재는 비료부터 퇴비, 사료, 기름종류, 부직포, 농기구 등을 말합니다.


사업범위는 본디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어요.

농기계 및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농지 소유 또한 가능한데,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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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알짜 정보는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될 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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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정보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속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쓸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해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양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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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학습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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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정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 시작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의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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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버튼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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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도움 되는 상식 모음!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다가오던 때가 있다면?
그럴 땐 가방의 무게를 반으로 줄여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없는 것은 덜어내고 알차고 가볍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만 담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면제되니 참고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넣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체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배워보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모든 지식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 등의 정보가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으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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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게 되면 내내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의 노력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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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최근 빠른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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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장합니다.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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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지나쳐선 안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더 알아보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돌, 타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알아보면서 값진 거름과 경험을 쌓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탐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실히 되짚기!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
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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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한결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그대로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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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올바로 이해해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눈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쓸 수 있답니다.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약속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또는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따른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연관 정보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면서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있기 때문에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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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하나로 모아질 때만 불꽃을 만들죠.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집중은 공을 들여 천천히 그리고 지속하고 진행해요.
농업회사법인 소식을 마치며 저도 이만 선택과 집중에 올인해야 겠어요! 행복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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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번쩍 뜨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Z까지 파헤쳐보자!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나요^^?
언제나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효과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십시요.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창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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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아니 좋죠? 여러분의 든든한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건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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