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도 보지 못한 농업회사법인의 핵심 정보
까다롭게 선택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동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죠.

또한,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속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두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계 및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농업경영체 등록 연관 정보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 포함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되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진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경우는 예외죠.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되는데요.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상승하는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이나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영원한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듯, 우리의 만남도 여기서 끝이 아니겠지요?
곧 더 알차고 중요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또 만나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10-951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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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똑 부러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이 삶을 최대한 뜻깊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이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나아가 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추가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지식 공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경우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혹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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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과 같이 잠시만이라도 짬을 낸다면
일부러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제 블로그에 또다시 와주실 거죠?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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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농업회사법인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지식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품질이란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지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품질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몰라서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지식 대공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또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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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실패하고 근사하게 극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이죠?
농업회사법인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소망해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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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장소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A to Z 파악해볼까요?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하루를 아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습관이 되기 위헤 적어도 1주일 이상 일찍 깨어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려면, 습관처럼 제가 매일 이곳에 올리는 글을 확인해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기혼 자녀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귀농 준비를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 포함 기술교육을 지원해주어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것!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를 텐데요.
참고로 문의해 볼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상 시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유통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유용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시 이 자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는 전화로 간단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증거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의 구별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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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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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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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분석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매개체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공지가 옵니다.

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덧붙여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할 때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유용한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 자료
들이 필히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보내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과정에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통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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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떠나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농업회사법인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농업회사법인 지식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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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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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식 확인하기

 

과거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 스스로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알차고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법인의 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취급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이나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산정 방법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잊지 마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빠지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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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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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아시죠?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짧은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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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연관 정보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농업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마세요.

또한,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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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나눠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여러분에게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도 자본금별, 지역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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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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