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쉽게 이해하기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왕 주인공은 바로, 당신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필수 지식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제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대공개!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과에 가장 긴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지식을 찾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언제나 알찬 정보, 소식들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할게요~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이슈!
읽어두면 전문가 소리 듣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크릿 정보

 

 

 

나를 둘러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나답게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삶의 어떤 장애물도 힘껏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규모는 최소한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바라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 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게 되는 건 모두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짜배기만 모았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상식을 넓히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핵심 정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활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기 때문입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법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나게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주식회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믿을 수 있는 경비업법인 정보모음
전문가가 말하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언가를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어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모아서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떨어져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하려고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거나 혹은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담당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탐구하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요점 정리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도난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달받아 실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적합하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골라서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자본금이 필요해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중요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사고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격언, 다들 알고 계세요?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충만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이 빛나는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희망이 가득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보 나아가는 여러분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벽 분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Z까지 파악해보자!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