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끝!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CHECK POINT,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관련 핵심정보

 

 

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관할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여행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행업 법인 법인설립 방법 정보로 쑥쑥 쌓이는 알짜 지식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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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여행업법인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 집중탐구 주식회사법인 유용한 이야기
오직 당신을 위한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 A to Z

 

 

 

 

이웃분들께는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적은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요약한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당사자니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핵심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중인지 상세히 기재 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땐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에는 상호 작성에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쓸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창립 에 앞서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체크한 이후에 기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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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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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오늘도 꼭 복습해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다 모았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모든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봤습니다^^

 

 

 

 

외국인 타겟으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 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답니다.

 

 

한편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꽉찬 정보

 

 

사무실을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을 포함한
사업목적, 임원 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죠.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이상 걸립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끝으로 덧붙여 설명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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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되면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저 지인들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와도 같은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행복한 오늘 마무리하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상식,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가져왔어요^^ 바로 보실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하는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기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따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시켜 놓은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점검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또 법인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자금의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포함하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택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워요.
이는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판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같이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주식회사법인
이해가 쏙쏙!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핵심 정보 살펴볼까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한 말인데요~
아직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함께 으쌰으쌰~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기업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알아야 할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해 알아볼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보폭으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편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시 필요하죠.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무료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빛나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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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상세안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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