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들 빛나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해요.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이야기!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의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편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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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 확실한 법!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하셨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확실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들러주시길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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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연관 정보 찾아보기!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요점 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 속에 작은 빈틈인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대체로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요~


번잡스러운 복단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일상 속의 작지만 소중한 휴식이 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할게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는데요.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업주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는 매년 갱신 시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죠.
   

 


현명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분명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해요.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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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성공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실패를 거친다고 하지만 오늘 알려 드린 정보만 있으면
실패 없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정복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실패 없는 정보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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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분석한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손쉽게 알아보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 한 가지는 경청하고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제 글을 읽고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하루 성공하는 습관에 보다 더 가까워지시길 기원해요!

 

 

 

 여행업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자체에 내면 되죠.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보통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하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여행 사업을 홈페이지 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외국 여행업 설립 과정으로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업종과는 다르게 영업보증보험가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현지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인정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춰놓는게 중요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요점 정리 팍팍!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할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하답니다.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에는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해본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기인을 포함 최소 2명의 임원이 있어야 여행업 발기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이땐 발기인 외의 임원은 발기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원칙상 발기 설립은 회사 주식을 발기인만 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관광산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골이라면 군청이나 도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답니다.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하여 법인화하려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시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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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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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하죠.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투자하신 여러분은
인생의 짧은 순간을 소중히 쓰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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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관련 정보.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아픈것 같고, 머리는 어질어질한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 건강을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플 때면 역시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필수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당시 직접 범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더해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 역시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경비업,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경비업 가운데의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와 더불어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시설 경비업 법인 개설을 하려면
경비업무자가 스무명 이상, 경비지도사 한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 경비업의 경우 설립시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에 통과하고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를 바보상자라고도 하는데요~ 그저 보기만 하고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고 잊지 마시고 오늘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깊이 새겨보세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다른 돌파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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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돈만 있다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보내보아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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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더 뜻깊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뜻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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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상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 정보

 

혹시 요즘 어떤 고민거리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일이 잦으신가요?
큰 희망이 위인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떤 상태에서도 희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잠깐 머리를 식혀보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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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쉽게 시작 할 수 있을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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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척척박사! 
 

 

집을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넘어가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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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드릴 기운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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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비밀 알려드려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요점 정리 팍팍!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생기있게 시작해 볼게요!
 

 


 
농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처럼 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일컬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파악해볼까요?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해야 하죠.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할 시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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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생활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공부해본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전엔 몰랐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순간이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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