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한 정보

 

 

 

 이별의 슬픔 속에서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 슬프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이나 정보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얼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때에만 적법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주주인 경우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답니다.


아울러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밖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똑소리나게 정리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을 비롯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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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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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보다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주목 이슈!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과 같이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평생 지혜롭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A-Z까지 파악해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게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인정을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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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좋은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향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 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세요?
단순한 외모보다는 스스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인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 걱정했다면 이제 그만!
환하고 밝은 얼굴을 위해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필수 내용만 챙겼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먼저 사업 목표를 써야 하는데요.
이 때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이와 함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단,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며,
접수후에는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데요.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에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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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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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전체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도 즐겁고 좋은 포스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E 쑥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동창들과 같이 떠났던 배낭여행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백프로 완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신중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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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귀어도 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
저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야기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핵심 탐구

 

 

사람의 뇌는 적정 시간의 수면과 움직임이 병행돼야 제대로 활성화 된다고 해요.
혹여 오늘 하루 공부와 일에 치이셨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머리를 식혀 보세요.
 귀에 쏙쏙 박힐 알짜 팁으로 지식은 넓히고, 기분 좋게 휴식 시간을 누려볼 수 있게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특급 정보만 모았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확히 짚어보기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사람은 최고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엔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두 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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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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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어를 외울 때도 그렇듯이, 뭐든 한꺼번에 많이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알아가야 진짜 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전에 한 번씩만 복습한 뒤 푹 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돈만 있다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보내보아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를 더 뜻깊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뜻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상자
알고가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한 정보

 


SNS가 활성화되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워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것만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위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 넘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세요.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꿀팁!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본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전부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하니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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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절마다 틈없이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해 알아둔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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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알아봅시다!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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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기쁨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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