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척척박사!

 


 공지영의 유명 서적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이것만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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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본인이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재밌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그것이 알고싶다!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즐기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알찬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시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격은
7평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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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알찬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읽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프리미엄 정보 모음집

잠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오랜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등에 의해 결원이 생기면 허용됩니다.

 

법인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하는데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도 구비해야 근로자파견법인 신청이 됩니다.

 

 이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 시엔, 사무실 전용면적에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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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명언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벌써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포스팅해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공부할 준비 되셨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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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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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들로 꽉 막혀서 정체됐던 고속도로가 한 순간에 뻥 뚫린다면?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그 때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비록 헷갈릴지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쭉 복습하면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복습해야겠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익하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을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제대로 아는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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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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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언데요.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과 찰나가 모이고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값지게 보내쎴기를 빕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려드립니다, 경비업법인 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빌 게이츠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해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차근차근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제 블로그에 보러 오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같은 일이 아닐까요? : )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시에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갖추어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준비되야 해요.

 

 또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에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의 경우 사업자 신청을 할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전세일 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덧붙여 제출해야 해요.


 또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200% 이해하기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엔 곧바로 정관을 써야 해요.
이렇게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경비업설립 시 구입하는 무기는 반드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으로, 법인 등록으로 허가된 기본적인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의 방침에 의해 갱신할 수 있어요.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용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동안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경우 혹은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상황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고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인정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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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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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큼 다른 이도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대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신 여러분은 정말 제게 귀중한 존재랍니다.
강인한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철저히 알아보기!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신청한 법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해당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억이라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해서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꿀팁!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
 
 사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속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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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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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짚어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오만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을 받으시기 바라요.

 

 참고로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죠.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제외, 상시 근무하는 5인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근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방역용역업, 위생청소용역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간병인력공급업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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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단어 'Present'와 선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훑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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