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척척박사!
공지영의 유명 서적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이것만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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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본인이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재밌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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