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 해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배움을 원하는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올바로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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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 되셨나요?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잠깐 생각을 가다듬어보세요!
10분의 여유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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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대란!

꼭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야기!


 

 

 

 

 

 

 


 

제가 늘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이웃님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늘 똑같은 것만 하고 살면 재미없잖아요~ ^^
여러분의 생활 속 비타민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나쁜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내지는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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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오전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웃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라고 한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본


지금부터가 아닐까요? 시작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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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놀라운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 A to Z 확인해볼까요?


 

 

 

 


 

 

어떠한 것의 진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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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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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모를 짜증과 쓸데없는 고민! 미련과 나태함! 다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가트리는 것들입니다.
가능한한 시간은 후회 없이 잘 써야 해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후회 없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함께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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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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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 A to Z 파헤치기!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가장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세세히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목적으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허가를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하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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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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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사랑은 나로 인해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사랑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다들 빛나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며,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파악해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넘게 상시로 근무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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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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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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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근로자(인력) 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정보 모음집




 

 



노곤노곤~ 기운도 없고 피로하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랍니다. 집중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다같이 알아봐요~
분명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질 거예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포함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똑똑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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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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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는 배운 것을 돌려주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누면
그 기쁨은 두배가 되니 말이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머리랄 맞대보길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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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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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파악해봅시다!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하루를 든든하게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나요~
삶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하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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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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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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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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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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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공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파악하기!


 



 

한다면 한다! 뜻한바만 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빈틈없이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읽어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용도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내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고
이럴경우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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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겠죠?^^
오늘 하루, 아직 다 마치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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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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