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대란!

꼭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야기!


 

 

 

 

 

 

 


 

제가 늘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이웃님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늘 똑같은 것만 하고 살면 재미없잖아요~ ^^
여러분의 생활 속 비타민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나쁜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내지는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오전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웃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라고 한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본


지금부터가 아닐까요? 시작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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