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로버트 슐러의 명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알아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봅시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한편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손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꿀정보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포워딩 법인 등록을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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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만들어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웃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에 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연관 지식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이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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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확실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타인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핵심 상식만 가지고 올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Z까지 파헤쳐보자!

 

 

 

주변에서 힘든 일을 털어 놓을때 해결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공감하는 것이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보는 이 시간이 소중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때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입니다.

 

 

한편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해요.

 

 

한편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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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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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적 정해지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말, 아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나 불안이 훨씬 줄기 때문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내일도 저랑 같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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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하다면 클릭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정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한거 아시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과처럼 느껴져 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죠.
이제 알아 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는 실속있는 정보! 알아 봅시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면 조건을 채워야 하죠.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여전히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며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됩니다.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답니다.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접수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준하여 서류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연관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어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신청을 받으신 후 등록증을 줍니다.
그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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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시선집중 [주식회사법인]
까다롭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살면 살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드릴까해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래들어 1인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되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넘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취지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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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두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핵심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얼마나 익숙하세요? 전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모아 완벽하게 정리한 모음집 대전!
요약을 잘 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알찬 정보 채우세요~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에서 최소 한 명은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및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세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본대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과적으로 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래 좋은 것만 남는다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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