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필수 지식과 정보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땐 짧은 방 청소를 해보세요.
주변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혹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읽는 등 한 가지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다고 하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도와줄 업체를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고르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목록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기 바랍니다.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봅니다.
법인 설립 세부 과정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세밀히 계획해놓은 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 등기 관련한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

 

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일이 재미있어지고 그러면 노력하게 된다. 선순환 맞죠?
이러한 마음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길 바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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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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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모음
활용도에서는 1등!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정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뿌듯함이나 성취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서 미뤄뒀던 일을 끝끝내 해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공부! 미뤄두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돈으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돌아서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연관 정보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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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물도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방문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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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트렌드! <주식회사법인>
외워도 될 알찬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관련 정보

 

한 번씩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전할게요^^ 지금 보실까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하세요.

 

만일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인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와 같은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을 할 경우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에 관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로 큰 기능 가운데 한 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히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집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얻는 데 수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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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욱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허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상당히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맘 간직하면서, 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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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정보 모음
아무도 몰랐었던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시크릿 정보 파헤치기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끝내 해내게 된다는 말처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학습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를 익히다 보면 반드시 해낼 거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쉽사리 출력할 수 있는데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고 표시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해요.

 

 

이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땐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시킬 수 있죠.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되는데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지식 탐험

 

단순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답니다.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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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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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은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검색한 여러분의 도전도 흥미로우셨길 바라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탐구 하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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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A to Z.

 

새롭게 배울 때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돌이켜 보면 능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뿌듯해지곤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드릴게요^^

 

 

 


법인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동일한 시나 군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되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또,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것을 자본화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단,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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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래가사는 불현듯 생각나기 마련이죠~ 머리에 맴도는 그 노래처럼
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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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똑소리나게 챙겨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상식

 

 

 

환히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들의 소원성취를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찬 포스팅, 확신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할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쓰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 시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차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어긴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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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본 오늘이 이웃님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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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사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연관 정보

 

 

 

평화로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내용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설립 에 앞서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찾아본 다움에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책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필요 정보 알아두기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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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는 바로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힘쓰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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