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및 대행안내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교 1등 노트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모음
꼭 기억해야하는 핵심만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연관 상식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때로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발칙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거래 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돼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입증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바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내보면 좋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 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죠.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하죠.
상호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및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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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나씩 기쁜 일을 만들어보세요.
하루가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고, 결국 평생이 즐거울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에 즐거움을 더했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전 해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핵심 정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시계 알람벨을 끄느라 정신 없는 아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많았다는 뿌듯함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뿌듯하겠죠?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또한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하므로
3억 원 이상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상호명과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또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의 상세 항목에 의거하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엔
신규 등록 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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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단련을 지속해서 해야합니다.
언젠간 기회가 찾아오기 떄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았으니 명확히 준비 완료~
힘을 키울 수 있는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항상 떨리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알게 것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여기로 집중해주세요.

 


한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과 중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사유를 체크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그리고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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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모음 복습도 까먹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발 빠르게 유익한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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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정보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젠틀한 나라 영국의의 저명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난해해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끝으로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끝으로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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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달라진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급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일일이 파헤쳐볼까요?

 

 


나만의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은 금물!


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부터

시작해보세요.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갖춰서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다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다시 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중심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시된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만일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만들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과해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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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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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같이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즐겁게 보셨나요?

짧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꽉 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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