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꼭 알아두면 좋을 흥미로운 정보!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정보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아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하게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집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죠.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해요.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근거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합니다.

 

 

게다가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해요.
그렇다면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죠.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뜻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점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으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 권리가 인정돼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한편,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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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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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전해드릴 힘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얘기보따리,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핵심 지식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끝내 해내게 된다는 말처럼 잊지 말고 노력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학습 상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를 익히다 보면 꼭 해낼 거랍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가치높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알면 여러모로 도움되는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에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순서가 살짝만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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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는 현대에서 새롭게 생긴 병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보려면, 클릭!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 to Z 파악해보자!

 

 

 

요즘들어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같이 여행업법인에 대해 천천히 출발해볼까요?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와 임원 모두 1명 이상은 있어야 해요.
자본금이 10억보다 많은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또,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한,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해요.
법인을 만드려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해요.

 

 

다음으로,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돼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은 이전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따져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죠.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서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된 업종입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원한다면 먼저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지요.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최소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
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지요.
이 때에 요구되어지는 자본금은 적어도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의가 필요하죠.
'일반 여행업' 법인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한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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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소식을 익혀가신 여러분은 멋진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힘찬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완벽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상식 탐험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갑갑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은 업종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세우게 되죠.

 

 

한편,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될 경우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기본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기재하고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회사 업무집행과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돼요.

 

 

또한 상호를 지정하고 난 후엔 주식회사라는 칭호를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이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해봅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개인이 법인 설립하려고 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사본이 필요하죠.

 

 

이때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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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층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게요~!
댓글이 더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누구에게나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한눈에 살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A to Z

 

시험에 떨어져서, 연인과 이별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있나요?
진짜 실패자는 지는 게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고 싶어서 모이신 여러분,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지셨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엔 임명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한 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분명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허나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바꾸실 때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잠깐만 확인해도 득이 되는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금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포함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해집니다.

 

참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이처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불가능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한 한 유명 작가의 말이 있어요.
소개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보다 충실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기원해요.
가능으로 힘차게 다가서는 여러분의 하루! 제가 최선을 다해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왕으로 향하는 지름길
놓치지 않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정보, 지금 확인하기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정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빌 게이츠의 인기있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무언갈 이루고 해내기 위해선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제 블로그에 보러 오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같은 것 아닐까요? :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정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서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꼭 읽고 가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이야기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없이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도 각각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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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밀접할 수록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이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가리키는데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되며,
이사 후보 1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로,
대표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르면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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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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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이 높고, 넓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너그러워진다고 해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 해도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완벽 마스터한 잇님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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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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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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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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