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오늘의 집중탐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서울법인양도 오늘의 집중탐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철저히 알아봅시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될 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역시 이웃 여러분께 그런 쾌감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물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라져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자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보다 새로운 정보가 보다 많았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딴 신선한 사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다시 봐요 여러분!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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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실속 있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상식

여행사창업 실속 있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정보!

각자 행복이라는 정의는 다른 거 같아요. 어떠세요?
저에게 행복은 ‘배움’이라고 정의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며 행복한 날을 보내도록 시작!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증발급
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임원수, 주주비율, 1주금액, 사업목적 등은 미리 결정하셔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시 갖춰야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업등록은 대신 업무가 가능하며,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해야할 자료가 다양하며 처리기간은 5-7일 안에 완료되며
국내여행업은 3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설립 등기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개시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신 후,
관할 관청에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요청하여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끝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꿔놓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가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관련 정보

여행업 사업계획서는 고정된 양식은 없으나
빼놓지 말고 내야하는 내용은 몇 가지 정해져있으며 외에도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별도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자세히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구 및 조직도를 기록하며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해당한 체계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것도 등록심사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손익, 영업외비용, 영업손익 등을 보고
기업의 수익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 일반여행업을 준비한다면 외국인을 타겟으로 국내여행업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국내·외 여행업으로 대체업무가 쉽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일반여행업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주무관청에서 각종 항목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항목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현실성,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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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진가가 몇 배는 더 커진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지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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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찾아보기!

창업상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찾아보기!
깐깐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배워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자본이 조달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폐업 후 사업자 신청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다르게하여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재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하여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대부분의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빠르게 학습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핵심정보 알아보기

취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엄수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혹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사이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얻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보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적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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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흉내 내거나 무조건 모방하는 삶은 공허해지기 쉬워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단 뜻!
열성적으로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찾은 오늘처럼 지금까지 처럼 계속 힘내보아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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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농업회사법인?

Hello,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이야기

이웃님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과거보다 몸이 피로하다면

맛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우수할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요.


정책자금은 회사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할 때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접수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다른 이가 대신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지원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반 이상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상식 공개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은 일반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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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좋을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 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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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창업상담 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지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무엇도 하지 않았다며 후회하고 있다면 조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지금, 만족스러운 시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선택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새로운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과정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세밀히 계획해놓은 곳에다 맡겨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대행사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 기장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면 금액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절차가 긴 편이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될수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해당 실적이 많은 회사를 정하는 게 좋아요.

주식회사법인 만들 시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 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업체 마다 소요 시간을 물어봐 전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소리 나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제대로 알려드려요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쉬우며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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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만큼 난해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잘 끝마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저와 함께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배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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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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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핵심 지식 대공개!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노력의 망치가 필요한데요.
한번에 많은 못을 박고 싶지만 망치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주목하세요. :-D
5분만 끈질기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본다면 성공을 위한 튼튼한 망치가 하나 더 생길거에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 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파헤치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에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은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또한 등록증의 유효기한은 3년이며, 양수 혹은 대여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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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울수록 더 재밌고 새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전 여러분께 말해드릴 재미난 이야기를 정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꾸준히 들러주셔서 함께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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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공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다빈치의 명언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을 배워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소지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점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서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이러한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표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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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지만 완전한 정보를 보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게시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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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서울법인양도 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A-Z까지 알아봅시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유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야심 찬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얻는 것이 수월하게 작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잠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꼭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금액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는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 넘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 넘어야 해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련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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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대요~ 그만큼 알찬 하루를 보낸다는 뜻이겠죠.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황금같이 반짝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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