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법인전환 관련 정보

창업상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법인전환 관련 정보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관련 지식

옛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대부분 빛나는 추억에 빠지곤 하는데요~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고 추억을 꺼내는 기분을 만끽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작은 편이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차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대부분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득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처럼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죠.


사업장의 한 부분만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불가하니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말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클 때는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죠.
지금 법인전환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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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흥미롭다, 경비업법인

 

 

서울법인양도 흥미롭다, 경비업법인
똑소리 나는 신변보호업 제대로 알려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단 것입니다.
허나 경비업법인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벌써 원하는 목표를 이룬 셈이니까요.

경비법인의 종류 중 일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주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 범죄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하였습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고 게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하죠.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된 단체가 인정해준 사람만 적합해요.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관련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업무를 하나 더 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알맞은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시켜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서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더 있어야합니다.


사업장은 사무실 목적의 주택을 임대차계약 해주어야 하고 이에 대해 면적은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넘는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히며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택하여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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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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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맹세하라. 우리가 언제나 뭔가를 한다면 놀랍게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미국 유명 정치인의 말처럼 오늘 하루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당찬 한 걸음을 내딛은 여러분 역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다음 포스팅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 올테니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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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짜배기 지식 대공개!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짜배기 지식 대공개!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상식

진짜 어른은 어떻다고 생각하시 나요?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역경과 힘든 일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무장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확실히 꼼꼼히 알아봐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상황에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절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확실히 알아두면 어렵지 않은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메인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세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또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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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임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알아봤으니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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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경비업 법인 연관 필수 정보!

 

 

창업상담 경비업 법인 연관 필수 정보!
평생 기억에 남을 법인 설립 관련 법!

뉴스 자주 보시나요? 세상을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인지하세요
경비업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뉴스보다 확실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지 마세요~

일단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경우
법인설립 승인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 등록 허가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의 방침에 맞춰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관리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연관된 경보 대응체제를 준비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기재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상황에는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날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 일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는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경비업 허용 유효기간은 인증된 시점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경과된 향후에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밝히는 방침에 관련해서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택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문제가 없어요.


다음으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대행업체를 찾을 상황에 필히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처리해 주는 업체가 좋아요.


또 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필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조건 싼 곳을 택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작업을 위해 앞서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다만, 대행업체 가운데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진행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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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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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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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잠깐 쉬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매우 치열하게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했으니, 아주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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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너에게만 알려주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꿀팁!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허투루 보내는 무의미한 일상, 알찬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름 보람찬 일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바로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필요한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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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주목받는 시 ‘풀꽃’입니다. 뭐든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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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그것이 궁금하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칭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칭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받급받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칭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아직도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지식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별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허가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근거해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설립 방법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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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일에 몰입하긴 수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만 내게 도움이 되는 ‘진짜’ 지식과 재산인 된다는 점, 잊어선 안 되겠죠?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본 만큼, 다음 포스팅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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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일생 불변의 진리!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거라면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길에 제가 함께 할테니 걱정 마시기 바라요!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핵심 지식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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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만나 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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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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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수록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알아둘수록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이제는 나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전문가!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사용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습득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또 두 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서도 다른점을 보이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부족함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개별적인 용도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이야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다음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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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남은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는 “지금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 하기 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한 번씩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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