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해당되는 글 378건

  1. 2013.09.11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2. 2013.09.11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 등기 및 변경등기

1. 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수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히 유형자산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 영업조직등의 사실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법인전환절차

1) 개요
이절차의 특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된다.

2)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가) 법인의 설립
먼저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나)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곅을 체결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양도 양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의하여 감정을 하게 된다.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마)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정리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양도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바)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히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그 사업양수도 계약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아)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방법의 유용성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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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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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경정등기
회사설립 당시 또는 본점이전 당시 본점주소를 잘못 등기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점을 정하였으나 번지 등 주소를 잘못 알았다던가, 등기신청시 주소를 오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본점 경정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본점이전으로 처리할 경우 등록세율이 75,000원(교육세 15,000원 별도)으로 일반 변경등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비싼데
반해, 이를 본점경정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 등록세인 23,000원(교육세 4,600원 별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면에서
 본점경정이 유리하다.

2. 회사설립직후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여타 사정으로 회사설립 직후 본점을 이전하여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점경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회사의 본점이란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경영 내지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활용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3. 같은 건물에서 층을 옮기거나 호수를 바꾼 경우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에 해당하는가? 다시말해 이 경우에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할 수 없을까?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등기 및 각종 소송에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주총회의 소집지가 된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단일(하나)해야 하고, 최소행정구역(동,리)과 지번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동,리)와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명칭과 층수까지
 등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물에서 층수를 바꾸게 되면 본점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이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층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본점경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본점은
최소행정구역과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주소는 지번으로 확정되므로 건물층수까지특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호별로 별도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그런 경우 본점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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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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