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의 두가지 방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어느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요?

1995년 상법개정 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1995년 12월 29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택해도 설립절차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최초로 하는 행위는 정관의 작성입니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 288).또,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절차에 실제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정관의 말미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닙니다.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입니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 호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비송 164).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등기할 때의 본점소재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고방법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3항).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신고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장소·결의권의 대리행사
㉧ 이사·감사의 원수
㉨ 이사·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년도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 292).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6) 주주모집과 배정


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8) 검사인의 선임 등


9) 창립총회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④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 이사회



(2) 발기설립

1) 정관의 작성·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습니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③ 법원의 변경처분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대리합니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138조 1항).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자본금5000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할 때 등록세는 50,000,000*12/1000이므로 등록세는 600,000원이 되고, 교육세는 120,000원 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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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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