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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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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