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참고사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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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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