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짜배기 지식 대공개!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짜배기 지식 대공개!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상식

진짜 어른은 어떻다고 생각하시 나요?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역경과 힘든 일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무장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확실히 꼼꼼히 알아봐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상황에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절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확실히 알아두면 어렵지 않은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메인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세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또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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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임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알아봤으니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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