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이제 나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똑똑이!
‘어느 정도의 긴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먼 훗날에는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UP 시켜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밑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미가입 사유란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CHECK POINT,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핵심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지만 해요.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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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목표를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휩쓸리는 단계 속에서 계속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처럼 유익한 상식, 다음에도 또 찾으러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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