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일반법인설립/국제물류주선업 2020. 6. 17. 05:20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짬내서 글 쓰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앞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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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마음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달라진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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