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의 지식
서울법인양도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의 지식
한 번 살펴보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볼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연관 정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봤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기반하여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해당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해당자가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한 핵심 지식, 함께 알아볼까요?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해요.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의 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르게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립 방법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릅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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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글이었어요~ 잘 보셨나요?^^
알차게 하루를 마무리 지을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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