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오늘을 위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모두 인력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인데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보조 업무에 제한되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며,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은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사업을 계속하려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파견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는데요.

또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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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글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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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총 집합!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팁 공개!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Z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라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힘을 내서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추린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A-Z까지 확인해봅시다! 

 

 

 

 

 

미국의 희극인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 공간까지 바쁘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설립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누구든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나아가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반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전문가!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을 통해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빠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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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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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자는 요즘 청춘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은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사소하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키워드는 [여행업법인]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지식 탐험 

 

 

 

 


 일상속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여행업법인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반여행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수준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죠.
또한 많은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법인 여행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가장 중요시되는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신고세금은 약45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있어야하는 금액은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바뀌죠.
큰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 또는 서울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또한 법원 서류 등록을 위해 3만원 정도의 소액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법조인이 도움을 받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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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꽤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알았던 일도 때로는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긴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단체관광객, 의료관광객 모두 줄어들어 업계에 타격이 큰데요.

 

실제 사드 배치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의료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기준 중국인 환자 12만7000명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았지만(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중국인 환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결재 데이터 700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국인 카드 사용자는 지난해 7월 2만9000명에서 올해 4월에는 8000명 수준으로 전해 대비 약 72%나 대폭 줄었다.

- 출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하지만 이제부터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있으며 지금이 창업을 할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주요정보 귀뜨임!!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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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바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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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해 주춤했던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조금씩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만 버텨주세요 ㅜㅜ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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