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하게 확인해볼까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재미를 찾게 되면 모든 일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즐겁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가 불가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기본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지역이나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일 경우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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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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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랄게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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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깐깐 지식 방출!              
확실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큽니다.
 
한편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발기인 중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상호는 한문이나 한글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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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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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 등록, 허가조건, 절차 안내드립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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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요약 정보!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초보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시기를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여행업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이때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명기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회의나 박람회와 관련된 여행상품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 2억원(제주도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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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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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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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이거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Z까지 파헤쳐보자!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는데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그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그리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농업인이 정말로 농업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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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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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해 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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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경비업법인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철저히 알아봅시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준 대가로,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경비업법인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경비업법인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과 무관하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한번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며,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겸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은 주요한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기계경비업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목적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동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정한 이후에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하며,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무는 간략히 말해 경보 장치를 설치해 경보가 일어났을 때 발생장소로 빠르게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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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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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탐색할 수 있어요.
정보의 장바구니를 꾸려 하나하나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경비업법인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바구니를 채울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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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적 모습만으로 가치를 측정하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달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료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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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에도 알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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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엿듣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필요 정보 알아두기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머나먼 앞날을 점친다는 말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비하면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ㅜ자본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할땐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 to Z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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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로도 한 번쯤은 써본 일기! 그날 있었던 일 전부가 기록되니까
시간이 지나 읽으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행복했던 적이 있네요 ^^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 기록해두고 나중에 한 번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떠오를지 몰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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