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닐지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더라도, 노력은 분명 단 열매를 선물할 겁니다.
빛이 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인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지식 쌓기!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관련

지식 공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과 이익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죠.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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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지식 A to Z

 

 

 

 

누구나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빠르게 일어나야 해요. 알겠죠?
경비업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답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에 미달됩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신변보호업 정보 같이 알아볼까요?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제나 위험 리스크를 검토하고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며,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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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선입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이제부터 전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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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죠.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여행업 법인 세부 지식
국내 및 국외 여행업과 일반 여행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먼 앞날을 내본다는 말입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외 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과 국외 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을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 여행업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이라면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 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일반 여행업 기본 정보!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 여행업이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반드시 일반 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을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뭐든 시작만큼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라고 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를 공부하며 전문가로 발전하시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법인전환 연관 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이야기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을 말하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배제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죠.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요.
아직 건설 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손쉽게 가르쳐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길라잡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예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렇게 해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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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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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에 능숙한 편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좋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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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중에 ‘산에 가야만 범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 겪어봐야 한다는 뜻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접 부딪혀 겪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스스로 정보를 찾는 여러분을 위한 정보, 지금 살펴봅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내지 않더라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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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실행하라’ 빌게이츠의 격언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바로 움직여야겠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행동하면 삶이 달라질 거에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을 행동하게 할 정보들을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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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제대로 알아보는 핵심포인트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정보

 

 

 

 

학식이나 재주가 무척 진보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엄청나게 기쁠 거 같아요.


그러려면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뉴스로 지식을 채워봐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선별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간 3천 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다수 입니다.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알짜 지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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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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