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핵심만 간추린 정보!!

 

 

 

 

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으며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관련 상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의 성취를 맛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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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 몸에 담긴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빛에 들어 있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보며 여러분의 눈은 좀 더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빛나게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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