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기본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알짜 정보!

 

 

이 세상에 완벽하게 보증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오직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해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때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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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해 궁금증이 풀렸나요?
다음에도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마련할게요~
한껏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성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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