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지식 A to Z

 

 

 

 

누구나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빠르게 일어나야 해요. 알겠죠?
경비업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답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에 미달됩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신변보호업 정보 같이 알아볼까요?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제나 위험 리스크를 검토하고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며,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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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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