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콕콕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연관 정보 제대로 이해하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 전부가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및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한 뒤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프로 정도 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가 면제됐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리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두도록 하세요.

 

 

또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에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알리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단된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안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총정리.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빚이라는 건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인 빚이든 사람간의 관계에서의 빚이든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나눠드릴게요~*^^*함께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떨어지기 쉬운데요.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시 보증보험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꼼꼼히 갖추어 제출해야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의의 명단을 덧붙이면 인가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기재하면 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본금에 대해 분명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며,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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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내 선택도 운명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본 작은 행동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겁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알찬 정보
깊이가 다른 정보 대방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지식 이해하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멋진 명언을 봤는데요. 아주 뜻있는 말이 있더군요.
“목적이 없으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즉 끝까지 못 간다. 목적을 둔 자는 끝이 어딘지를 안다”


어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같이하는 이 정보로 여러분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죠.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만들어 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과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활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 탐험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써야 함을 명심하세요.

 

또,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 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이면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냅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
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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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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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었던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어느정도 풀리셨길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와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치면 후회할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잿 캔필드의 명언 ‘성공은 마술도 눈속임도 아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성공은 반짝하고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수로 뒤따라줘야 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을 알아보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이용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항목이 적지 않은만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미리 상담을 거쳐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비업 법인 설립 때 대행업체를 거치는 목적은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인만큼
 각 업체 마다 작업 소요 시간 견적을 받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제시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설립 대행업체 가운데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지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A to Z.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이름의 은행통장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야 하며,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혹은 새롭게 업무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등을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을 요구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일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시한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경비업 법인 설립 허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에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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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말 있잖아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깨알 이슈!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확인해봅시다!

 

 

 

 

쳇바퀴를 돌 듯 익숙해진 매일에 하루하루의 경계가 흐릿해지셨나요?
매일을 소비하기보다는 날마다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매일에 지식이 쌓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자료를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똑소리나게 정리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안 받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사람을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단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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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탐구하느라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셨던 여러분. 주목하세요!
성공은 대개 그것을 좇을 겨를도 없이 바쁜 자들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에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정보 파고들기!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지식

 

 

 

 

사랑은 내 덕분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돼요.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칭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죠.

 

 

 

 

집중! 주식회사 법인 정의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땐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넘겨 받으면 발기
설립이고, 발기인 이외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작은 규모 회사 설립에 손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공급하는 데 큰 이점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는 점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동안 혼자 하느라 실패했다면, 저와 함께 기회로 삼아봐요. ^^
다음 포스팅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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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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