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깐깐 상식 모아모아

쉽고 빠르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공지영 작가님의 유명한 책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감사의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 말처럼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훑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크기는 적어도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혹여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할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쉽게 알아보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두세요.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로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왕래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여러분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해요.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만족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두렵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다면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다행이에요.

지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하던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 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때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척척박사!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잔고 증명서가 없을 시 상담을 통해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해당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 원 넘어가는 화물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하면, 신청한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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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해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 재밌으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네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지식 체크!

너에게만 공개하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꿀팁!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법인전환에 대해 유용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법인전환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끝나는 이후에 성립되는 방식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 등록 접수를 해야만 하는데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통합의사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신청을 신청하여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관하는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통합해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근거해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취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또는,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속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세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가 다짜고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인전환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USA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세우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한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
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어서 하역업무 분야등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죠.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습니다.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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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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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이제는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마음이 좋지 않거나 복잡할 땐 간단히 방 청소를 해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혹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읽는 등 하나의 작업에 몰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채웠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꼭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이에요.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인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해요.


특히나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꼭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해요.

 


 

게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종사해야 한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제공해야 돼요.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서류죠.

그리고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통해서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한편,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이 있는 공증 또한 모두 다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만약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해요.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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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말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쓸모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다함께 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발디딜틈 없는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났을 때,
‘와 대박~’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찾으시던 분들이 제 포스팅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이처럼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그것이 궁금하다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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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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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더 많이 산뜻하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 관광, 무역 등에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개발에 열을 올려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슬슬 몸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생각에는 제주에서도 중국인들 다빠지고 거품도 빠지고 없어져버렸으면 합니다.

생각할수록 짜증나네요.

 

 

오늘은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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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열정적인 마음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입니다.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와 관련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나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는 다시 말해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릴 수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서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이란
해외 상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요.

특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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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 반은 온 거나 같아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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