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훌륭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특이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혹은 구청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일정 자본금도 필요하지요.
자본금의 경우,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른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까지 구비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까지 잊지말고 챙기세요.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인데요.

이렇듯 첨부서류가 여럿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구해서 써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이미 확보해놓은 자본금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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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전통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과 포워딩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상세설명드립니다.

 



물류사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미국과 중국의 사드배치 와 북한의 핵실험 등의 갈등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지랄을 떨고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먼산 바라보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6.25전쟁 때와 비슷하게 협상을 하고 있나본데요.

한국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갈등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하지않고 있으며 사드배치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짖고있고 미국은 정작 강국인 중국한테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네요. ㅎㅎㅎ 정말 욕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대권주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도 참 의문입니다.

생각만해도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네요  여튼 정부가 무능하니 국민들의 사업여건도 더 열악해지고있는것 같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지껄여 봤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핫 토픽,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강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정말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조만간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또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꼭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정보!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나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때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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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잃을 게 없다는 건 얻을 것만 남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도 잃을 게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 얻을 것만 남았다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라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얻을 것만 남았네요~ 다음 포스팅 역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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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지? 경비업법인
기계경비업, 철저히 알아봅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쁘게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기계경비업무는 쉽게 말해
경보 시설을 설치해 경보가 일어난다면 발생장소로 즉시 출동하는 일입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시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에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길러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란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결정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구비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해당되는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행동해야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쉽게 알아봅시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할 때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을 염두해두세요!



경비 법인을 개설할 때는 일정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1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맞아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니 인지하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 시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고용되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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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여유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효율적인 정보! 쉽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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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원하는 실속있는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른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실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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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가 즐거우실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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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지식 투어
꼭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업 종류 이야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준비해야할 최저한도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매우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들러서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해요.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챙겨야 할 서류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건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 개시 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여행 사업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골라야 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방식 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해요.

주거 공간의 목적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아요.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일체 갖추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남짓 걸리게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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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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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한 자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몇 가지 내용만 알아도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차근차근 알아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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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면 좋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소중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제 지식과 센스를 총동원해 얻은 정보를 나누는 공간!
새 가능성을 찾아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해두세요.

보통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완료되지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제대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맡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억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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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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