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체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오늘 나의 라이벌은 다른 누가 아닌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많은 지식을 겸비한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하죠.
이 경우에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이때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손쉽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시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주는데요.
이 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관련된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죠.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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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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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현재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익히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정보 타파!
꼼꼼하게 따져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쓰실 텐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담겨있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신뢰도가 상승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져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기업을 없애게 되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거하여 판단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덜하다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법인 만든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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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전환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 잘 이해하셨나요? 궁금했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도 꼭 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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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했던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주식회사법인에 관련해서도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알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하시기 바라죠.

이러한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정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하는 법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통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핵심 지식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점유하면 가능합니다.
허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형식을 보이는데 합병 구조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멸법인의 주주 전부가 합병에 우호적일 경우에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처럼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넘겨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 내포된 절차랍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사이에 주주에게 밝혀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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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호기심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의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 총 집합!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탐구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젠틀한 나라 영국의의 인기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경우 반드시 따져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진행해 주는 업체가 좋아요.


 



 

경비업 법인을 조직할 때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문제가 없어요.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잘 파악한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야 해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는 관계 기관의 승낙을 얻는 일부터 시작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우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야 해요.


 

경비업 법인은 설립 후 회사를 운명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처리 사항이 생기는데요.
이 싱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꾸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이제 나도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똑똑이!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어요.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획득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죠.
잔액증명서도 소요되는데, 일반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입증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특수 경비업과 일반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이가 있어요.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일반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경비업과 상이하게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사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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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거에요!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해주실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짚고 넘어가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보!



 

이유없는 짜증과 권태감,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혹시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먼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제하고
5인 이상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파견근로자보호법 전문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면으로 체결해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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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어요!
필요한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더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실속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면바보!!!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상세설명드려요.

 

중국의 사드보복과 국내최대의 물류기업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 해운등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부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즘 새로지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경비아저씨라 불리는 경비원이 점점 젊어지고

전문적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나이많은 노인들이 할일이 없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비,경호의

업무를 하는것 같더군요.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른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것같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ㅎㅎㅎ

 

 

 



집중!!!!경비업의 법인설립, 경비업등록조건, 경비업등록절차등에 관한 설명드립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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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필수 상식!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괜한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아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우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은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라면 해당 자본금에 대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고스란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안 보면 후회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에서 영업을 위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으셔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웹으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취지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관련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실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역시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내버려둬도
금세 티가 나게 마련이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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