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한번에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쉽게 알아봅시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한 곳만이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돼요.

만약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한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니 첨부 전 확인해주세요.


 

한편,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1년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간 치료로 인해 잦은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하니 명심하세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꿀팁!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만,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사용료가 달라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시 달라질 수 있어 협의해 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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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유쾌한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통상무역마찰을 예상이 되며 어떤식으로든 물류에 관한 부분도 중국에서의 보복무역이 진행될것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권이나 경제, 정부에서 미리 현명하게 대처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고 각국간 윈윈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시기에 태극기 들고 탄핵에 반대한다며 날뛰는 사람들때문에 국가발전에 방해만 되고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세계!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


화성탐사 중 모래 폭풍을 만나 홀로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유명영화
<마션>아시죠? 우주대원으로서 가진 지식과 기발한 재치로 극적으로 생존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큰 교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배움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만 원 및 면허세 18천 원의 납부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은 필수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검토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구석구석 알아보자!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됩니다.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걸로 예상돼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돼요.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하여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죠.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어 택배 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은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결과적으로 전부 기억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부디 좋은 것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여행업의 피해가 점점 커져만 하고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긴하죠.

요즘같은 시대에 저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것인지

중국은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자국이 자위를 위해 하는 행위를 ....

 

 

 

이제 여행사들도 중국만을 의지하는 영업은 그만하고 다른 영업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상상 그 이상의 법인전환 정보
간단히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미국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BOSTON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만들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한 일을 하라”는

벤자민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따라 생각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에 대한 정보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단된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걸립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한번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고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해요.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각자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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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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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법인전환에 관해 알아봤는데~
혹시 머리가 빙글빙글~ 이해가 잘 안가시나요?
‘칠전팔기’, 7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선조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법인전환 다음 정보에서 발전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지식 창고!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위해 발기 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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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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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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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눠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을 만나보세요!

분명 좋은 정보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 이야기

호송경비업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안녕하세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이웃분들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열심히 움직이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세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다음 글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등 그 밖의 물품들을 배송할 때
도난, 화재의 문제가 나타나지 못하게 예방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땐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한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하며,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송 경비업은 보안 정도가 엄청 높은 제품이나 서류 등을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측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조사해두고

이동 경로 답사, 실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탄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구축 시 알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간단히 알아보자!

 


 

특수 경비업과 일반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가 있죠.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일반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해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혹은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잔액증명서도 필요한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고려하세요.


 

게다가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는데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필요하며,

일반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죠.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춰야 해요.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경비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테는 ‘평범한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따분한 것도 없겠죠?
오늘 공부한 경비업법인 내용처럼 가끔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상식 총 집합!

이제는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관하여…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쏟아 봤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위승계 신고서 또한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한답니다.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정보!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사항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시켜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 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1부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히 지켜야하는 서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회사인원 및 금액을 모두 넣은
3년 동안의 여행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해야만 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비용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외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의 창업 자금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더불어 여행 법인 설립 시 건축법상 가정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확실하게 설립하려면 필히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창업할 때 사장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나라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준 자료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아니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머물고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회사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노력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래서 습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습관은 버리기는 쉬운데, 다시 가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열심히 알아보신 여러분~
자주 찾아주시는 습관으로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가 되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