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악해봅시다!



 

딱히 어떠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잠깐 미뤄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힘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 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허나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 가끔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없는데요.


법인 설립 시,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하고,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는 괜찮지만,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허나 한글 상호에 더해,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있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는 거예요.


만약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다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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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마 체계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일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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