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의 모든 것!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A-Z까지 확인해봅시다!
사랑하는 상대를 보는 건 눈이 아닌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마음으로 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여행업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에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시고 운영할 경우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자인 법인이 지나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경우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척척박사!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놓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 되고
새로이 세워질 법인은 과거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별도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이나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참고로, 일반여행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에 설립할 계획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등록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받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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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마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기상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면 ‘여행업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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