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정보의 장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나요?

틀에 박힌 일상 속 가끔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볼까요?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지요.

 

 

최근엔 여행을 통해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죠.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되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할 수 있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련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모든 관련 지식

 

 

일반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그리고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한 예로 일반여행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랍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가며,
법원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3만원 정도의 적은 인지대를 준비해두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하죠.
이때 법인 창립을 위한 등기 서류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여행회사 설립 시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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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게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200% 이해, 경비업법인 정보

궁금했던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정확하게 살펴보기

 

과거는 오늘과 미래의 양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인력이 다른데 특수적인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필요하며, 보통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 경비업과 보통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보통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일을 수행한다는 사항이 다릅니다.


게다가 일반 경비업에 비해서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뽑을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도 다릅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오늘의 주제, 신변보호업 연관 정보 파악하기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고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한답니다.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고, 1명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험 사태가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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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알고보면 경비업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실용성있는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통통!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셨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누구나 알아둘 만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또, 66㎡ 이상의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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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배워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알뜰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동남아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관광객이 중국인들을 대신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ㅎㅎ

 

얼른 여행업계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알고리즘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어떠한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흥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쉽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 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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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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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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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았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지식

핵심적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을 공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많은 실패를 마주하지만, 그 실패들은 모두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랍니다.
만약 상심했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세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기재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서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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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해도
결론적으로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부디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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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고급 상식!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져요!!
여러분들은 ‘열정’ 이라는 단어를 새겨본지가 언제였나요?
저는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열정을 담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정보를 잘 이용해 보세요~!
 

 


주식회사법인 만드는 일은 일반 법인에 비해 과정이 길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관련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택하는 게 좋아요.
 

 

주식회사법인을 세우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행사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수수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택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이와 더불어 설립한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저렴하게 맡아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끝으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만들더라도 내가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제는 나도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전문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서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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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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