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유커 3천명 단체관광 온다

김민준 기자minjun21@naver.com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치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3천명의 단체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 있는 중국 의료기기업체 유더그룹의 한 계열사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3천명 규모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을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제안했다.

이들은 다음달 다퉁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 인천과 서울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은 유더그룹의 제안에 따라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관광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유더그룹의 단체 방한이 성사되면 이는 올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유커의 단체 한국 관광이다. 유더그룹은 올해 3월 1만2천 명의 단체 방한을 추진했다가 사드 문제로 한중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자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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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기분좋게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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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정보, 주식회사법인!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한 정보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제각기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색다른 매력을 보유한 주식회사법인!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숨겨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주주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에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서면 결의는 금지됩니다.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로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으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게 돼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죠.
 
이때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조달을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읽어두면 좋아요! 여행업법인
확실히 알아둬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100%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여행업입니다.
적어도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에서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 각각 1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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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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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로 만나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경비업법인관련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경비업법인에 대해 요긴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경비업법인에 대한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비업 법인 개설 시에 회사 상호, 사업목적, 임원,
주식비율, 1주금액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폐업하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넘게 배치하려고 할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상담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12주 내에 본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맡고있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개인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려 할 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정보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이행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과 관련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엔 경비업자가 비용을 내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혹은 단체에서 시행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여기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후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짝거리는 내일이 다가올 것을 믿으며!
 다음 번에도 정말 좋은 정보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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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상식
오늘의 주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파악하기  

 

간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잘 보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걸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니 잘 챙기기 바라죠.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쓰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생각하여서 사업의 주된 목적,
법인의 상호, 법인에 임명할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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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방학숙제로도 한 번씩 써봤던 일기! 그날 있던 일 모두 남기니까
시간 지나 펼쳐 보면 새록새록 기억 나서 좋았던 적이 있네요 ^^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 기록해두고 다음에 다시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볼 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생각날 수 있잖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따라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요 정보 알아두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적합한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 명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까다롭게 고른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산을 탈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할게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항공법' 혹은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이나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원, 개인은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 하니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정보 탐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해두어야 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할 시엔 상속 신고서를 합병 진행 후, 법인합병신고서로 제출해야 해요.

 

 

 혹시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달라졌을 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 중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보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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