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은 꼭!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모음
당신이 꼭 알아야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필수정보 대공개

 

 

 

나른한 시간에 달콤한 커피 한 잔처럼 삶의 활력소가 되는 소박한 기쁨들이 있지요.
오늘 살펴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커피처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를 시작할테니 놓치지 말고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돼요.

 

또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되어야 해요.

 

 

만약에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알아두면 오랫동안 유용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지식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 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완료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계발할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끈기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잠재력을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모음
알아야 쓸모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마이크 디트카의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은 이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이뤄지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적용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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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일도 많은 만큼, 평소에 잘 하는 것이 좋죠.
오늘 공부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포털 <외국인환자유치업>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을 보냅니다!
이제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주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들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반면에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업체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무엇보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을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필요한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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